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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법률산책] 폐업한 회사와 금전거래를 한 사람이 돈 돌려받는 방법

주상은 austin@winps.kr 2024-07-29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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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법률산책] 폐업한 회사와 금전거래를 한 사람이 돈 돌려받는 방법
▲ 금전거래를 한 상대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법률가와 상의하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픽사베이>
[비즈니스포스트]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상대로 거래한다.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실제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더 신뢰하기도 한다.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금전거래를 할 때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고, 입금을 한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도 그만큼 많다. 

임상진(가명)도 마찬가지였다. 

남기홍(가명)은 임상진에게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이 1년 내에 개발될 예정이라고 투자하라고 권유했고, 임상진은 남기홍의 권유에 따라 명진개발 주식회사(가칭)에 2억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1년 후에도 땅은 개발되지 않았고, 명진개발 주식회사 사무실이 있던 자리에는 텅 빈 공간만 남아있다. 

임상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명진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해도 명진개발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무의미하다. 

명진개발은 이미 폐업했고,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가 이미 빼돌려서 가져간 상황이라면 결국 집행은 불가능하다. 

통상적으로 변호사들은 소송 사건 심급별로 성공보수 약정을 하기 때문에 회사 상대로 소송을 하면 결국 변호사 비용만 쓰고 실제 한 푼도 못 건지고 끝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가 폐업했으므로 회사 상대로 한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까? 
 
[주변의 법률산책] 폐업한 회사와 금전거래를 한 사람이 돈 돌려받는 방법
▲ 채권 추심 과정은 복잡하고 지난한 여정이므로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만큼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를 제때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픽사베이>
그렇지 않다.  

서울고등법원은 회사가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이 존재하고, 회사의 내부자로서 회사에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채무 변제가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고, 그 계좌이체한 돈을 반환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신용정보조회를 통해서 회사의 자산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회사에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거나 회사에 재산이 없더라도 승소판결 확정 후에 재산명시 등 절차를 통해서 회사의 예금계좌를 열람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뒤 회사와 내부자들 사이의 자금거래 내역을 추적해서 그 내부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추심에 성공할 수 있다. 

변호사 소송위임 약정 당시에 성공보수 조건으로 실제 변제를 받는 것으로 정한다면 변호사 보수만 지출하고, 돈은 못받는 억울한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채권추심은 신속·효율성이 생명이다.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발생한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다. 주상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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