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23일 새벽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4시간 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이 띄우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과정에서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소환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8개월 만에 김 위원장을 지난 9일 첫 소환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