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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법률산책] 폭행 당했을 때 수사기관만 믿다가 낭패볼 수 있어

주상은 austin@winps.kr 2024-05-3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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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법률산책] 폭행 당했을 때 수사기관만 믿다가 낭패볼 수 있어
▲ 폭행 등 범죄피해를 받았을 때 수사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픽사베이>
[비즈니스포스트] 장병태(가명)는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유경진(가명)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가 유경진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목격자 조호석(가명)이 경찰에 신고해서 장병태는 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뒤 장병태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폭행 문제와 관련한 고소 문제에 대해 문의했다. 

장병태로서는 고소한다는 일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다. 

그렇다고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하면 최소 수임료로 500만 원 이상 소요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500만 원 이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가 확실하지 않다. 

장병태는 주변에서 들은 바로 변호사 선임 없이 고소를 했다가 경찰이 반려했다고도 해서 내심 불안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등 외상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가 없이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신고를 통해서 사건 접수가 되었다면 굳이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장병태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얻어 맞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돈을 써가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별도로 고소장 접수를 하지는 않았다. 

담당 경찰은 사건발행 2개월 뒤에 검찰로 송치했다고 알려왔고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재수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폭행을 실제 당했는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폭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해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주변의 법률산책] 폭행 당했을 때 수사기관만 믿다가 낭패볼 수 있어
▲ 범죄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폐쇄회로TV와 같은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 <픽사베이>
장병태는 몹시 당황스러웠다. 유경진에게 폭행을 당한 후 장병태는 공황 장애가 생겨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증거를 모아두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병태는 최근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다시 경찰수사를 받을 체력이 남아 있지 않다. 장병태는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구제를 받지도 못하게 상황에 놓인 셈이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 

경찰이 변호사 선임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대놓고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우도 많고 범죄피해자가 경찰에게 별도로 증거를 조사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하는 사례도 많다. 

경찰은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강제수사를 할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의 의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흐지부지 종결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거나 법리적인 판단을 잘못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근래에는 처음부터 경찰의 불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재수사명령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고소대리 선임계약을 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또 경찰은 금융거래정보조회신청 등을 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힘을 빌리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흔하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원고로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부실수사해서 어이 없게 종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궁여지책인 셈이다.

장병태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때 대응을 못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억울하게 포기해야만 하는 일은 방지할 수 있다. 

다행히 장병태는 재수사 과정에서 주차장 인근 CCTV 확인을 통해서 폭행 사실을 입증해 유경진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다만 CCTV와 같은 증거들은 보관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소멸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직후에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 

그래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미리 확보해두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주상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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