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병원 진료 때 신분증 의무화, 부정사용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날인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진료 시 본인 여부 확인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강보험을 도용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막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아울러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도 담았다.

본인확인 과정에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등이 포함된다.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해도 신분확인이 되므로 활용하면 편리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환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어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단 14일 안으로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다.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안으로 본인확인을 한 뒤 진료한 기록이 있으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거나 진료의뢰 및 회송을 받은 경우, 응급환자, 임산부 등은 신분확인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활용하는 경우 신분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