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이는 등 불공정 금융관행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와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공정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5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모바일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줄인다,금감원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등 불공정 금융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제2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실제 비용만 반영해 산출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은 그동안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처럼 획일적으로 0.5~2.0%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를 개선해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보험 승환계약으로 부담보 기간(보장 제한기간)이 불합리하게 늘어난 보험계약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제도도 개선한다.

승환계약은 같은 보험사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비슷한 상품으로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보험 승환계약으로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늘어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밖에 △보험사와 금융소비자 사이 화해계약 불공정운영 관행 개선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소비자 우호적으로 정비 △범죄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 완화 등의 과제 등도 심의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 및 금융소비자 소통채널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