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이앤씨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9일 앞당겨 지급한다.

26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2월7일부터 2월15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720억 원을 2월6일에 지급한다.
 
포스코이앤씨, 설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720억 최대 9일 조기 지급

▲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 거래대금을 최대 9일까지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928곳으로 거래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다.

포스코이앤씨는 거래대금 조기 지급이 최근 건설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기업 거래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조기 집행해왔다.

또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