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매입 관련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이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1년 1월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회사인 SK실트론의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다.

나머지 29.4%는 최태원 회장이 매입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사들인 행위를 사익편취로 판단했다. 

SK는 잔여지분 29.4%까지 모두 인수해 기업의 이익을 도모했어야 했지만 최 회장에게 잔여지분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수를 포기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각각 과징금 8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 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에 준한다. 따라서 불복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처음부터 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처분 당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잔여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도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항변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