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 관련 사업을 맡았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테라 루나 사태'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 불구속 기소

▲ 검찰이 25일 가상화폐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사진)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3월27일과 2022년 11월 법원에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24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투자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홍보해 약 1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일반 투자자들이 모르게 사전 발행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 높은 가격에 매도해 1400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는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