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2022년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 구광모 '상속세 일부 반환' 소송, LGCNS 지분가치 평가에 이의제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22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 등은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 평가와 관련해 과세당국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가 비상장사인 LGCNS의 기업가치 평가를 잘못해 상속세를 더 많이 부과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의 원고소 규모(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10억 원으로 구 회장을 포함한 LG그룹 오너일가의 전체 상속세(약 9900억 원)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를 신고한 뒤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 원으로 올해 말 완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 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다.

구 회장은 LG 지분 8.76%를 상속받았고 김 여사와 구 회장의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천억 원의 유산을 받았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