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택을 보유하거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도 무순위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얼어붙은 청약시장에 온기가 돌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무순위청약의 무주택·거주지요건이 폐지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28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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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이날(28일) 폐지되면서 청약시장에 온기가 돌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무순위청약 규제는 해당요건이 없던 2021년 5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돼 이날 이후 무순위청약을 공개 모집하는 단지들은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무순위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 된 물량에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이전에는 무순위청약을 신청하려면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돼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둔촌주공(현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첫 수혜단지가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둔촌주공은 3월3일 무순위 청약공고를 내고 8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미계약된 전용면적 29㎡ 2세대, 39㎡ 650여 세대, 49㎡ 200여 세대 등 총 850여 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이다. 3월13일 9배수의 예비당첨자 청약을 채운 뒤 20일부터 2일 동안 계약을 진행한다.

이밖에 안양 평촌센텀퍼스트, 인천 석정 한신더휴, 인천 더샵 아르테, 광명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대전 힐스테이트 선화더와이즈 등도 규제완화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