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압박 소송 금지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여당 반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소송을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오후 회의를 열어 여당과 야당 사이 쟁점법안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를 탄압하려는 목적으로 단행되는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조 활동이 위축되거나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일을 막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환노위에 소속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 위해 논의를 해왔으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이번 노란봉투법의 소위원회 통과에는 전체 8명의 소위원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 의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나머지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이 소위원회를 통과된 직후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법안처리를 ‘강행처리’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은 거대 정치 노조인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에 불과하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을 말하면서 불법파업조장법과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단독 의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