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공사비 잔금 지급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13일 서울 구로구 고척 아이파크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를 찾아 하자 보수 조치를 확인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민간임대주택 하자 있으면 공사비 안 줘, 원희룡 "사전점검 후 잔금 지급"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공지원 민간주택은 하자보수가 끝났는지 확인하고서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진은 원장관이 13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고척 아이파크에서 열린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원 장관은 입주민 간담회에서 "입주 예정자가 하자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사전점검에서 지적한 하자를 고쳤는지 철저히 확인하고서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예비입주자가 입주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인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에서 각종 하자보수 문제가 드러나자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15개 사업장 1만여 곳에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다만 국토부는 기존에 입주를 완료하고 기간이 오래된 임대주택은 일단 자산관리회사(AMC)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국토부는 하자 보수를 완료했는지 판단하는 주체 등 실무적인 내용을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국민 절반이 사는 임대주택 하자를 꼼꼼하게 관리해 고품질 민간임대주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