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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 잔고증명서’ 법원에 낸 혐의 윤석열 장모 불송치 결정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1-21 1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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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A씨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발된 A씨를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허위 잔고증명서’ 법원에 낸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장모 불송치 결정
▲ 경찰이 부동산 계약금 반환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최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려다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며 2021년 12월 최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최씨가 부동산 매입 관련 송사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점이 인정되지만 해당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봤다.

최씨의 계약금 반환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2013년 8월 최씨가 제출한 잔고증명서에도 반환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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