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6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19일 오전 8시15분경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A씨가 이동 중인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올해 3번째

▲ 19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옥포조선소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대우조선해양은 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올해 들어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