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6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19일 오전 8시15분경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A씨가 이동 중인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옥포조선소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대우조선해양은 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올해 들어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장상유 기자
19일 오전 8시15분경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A씨가 이동 중인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19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옥포조선소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대우조선해양은 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올해 들어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