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5년 동안 과실로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이 1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산자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 잘못으로 징수당한 벌금, 과징금, 과태료, 가산세, 부담금 등을 뜻한다.
 
한전 5년간 벌칙성 부과금 590억 내, 한수원 230억 강원랜드 184억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40곳이 5년 동안 벌칙성 부과금으로 1287억5469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양금의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양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벌칙성 부과금으로 1287억5469만 원을 냈다.

가장 많은 벌칙성 부과금을 납부한 산하기관은 한국전력이었다. 한국전력은 5년 동안 590억 원을 납부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230억 원, 강원랜드 18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세 곳이 납부한 금액은 모두 1천4억 원으로 전체 벌칙성 부과금 납부액의 78%였다. 세 곳을 제외한 기관별 납부액은 동서발전(58억5천만 원), 남부발전(35억6천만 원), 한국전력기술(30억2천만 원), 중부발전(26억8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과금을 납부한 원인으로는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 1천16억 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충족 138억 원, 과징금 80억 원 등이었다. 

특히 한국전력은 이번 벌칙성 부과금 납부와 관련해 방만한 경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2017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에서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해 성실 신고 의무 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약 380억 원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에는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자산계정으로 분류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스템 개발 관련 비용을 인건비·경비로 비용 처리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177억4천만 원에 달하는 가산세도 부과됐다.

강원랜드는 2019년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 159억 원이 부과됐으며 동서발전도 2017년 세무조사에서 44억 원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양금희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운영 과실로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들은 방만 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