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GM 노조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GM 노조 16~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쟁의권 확보 수순

▲ 한국GM 노조가 16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7월19일 8차 교섭 현장.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소식지 갈무리>


투표 대상 인원은 부평과 창원, 사무, 정비지회 등에 소속된 조합원 7400여 명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GM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회사와 추가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교섭 결과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GM 노조는 6월23일부터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해 회사와 11차례 만나 교섭을 진행했지만 여태껏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의 이번 임단협 요구안에는 기본급 14만2300원 인상과 통상임금 400%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부평 1·2공장과 창원공장 등 공장별 발전 방안, 후생복지 등이 포함된 별도 요구안도 마련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