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야당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개편으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고 반박했다.
 
경제부총리 추경호 "세제개편 부자감세 아냐,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수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감면은 투자 확대 등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런 취지에서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며 “자꾸 특정 대기업, 재벌에 한정해 말하는데 이번 법인세 개편에서는 대기업 최고세율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세 부담도 대폭 낮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법인세 부담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법인세 부담 감경률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역시 저소득층에 관한 감면액이 절대적으로는 작아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훨씬 크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개편은 부동산 투기관리를 위해 너무 징벌적으로 치우치던 것을 정상화한 것이지 부자감세와 관련이 없다”며 “가액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구조에 동의하지만 주택 수로 징벌적 과세체계를 또 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류세를 두고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탄력세율은 법률로 정해진 기본세율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국회 의결 없이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7월1일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다. 하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