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8개월 추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22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요청을 받아들여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과징금 4억623만4천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학동 참사’ 8개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억 받아

▲ 2021년 7월28일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앞서 3월30일 학동 사고 관련 부실시공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4월13일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가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받은 행정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 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부실시공 혐의로 처음에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그대로 남아있다. 

다만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