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자기자본 92%에 가까운 회삿돈을 횡령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담당자 이모씨가 회사자금 188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지난해 12월31일 확인됐다고 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880억 횡령, 회사 "회수 위해 모든 조치"

▲ 오스템임플란트 로고.


이는 2020년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1%에 이르는 규모다.

이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사자금을 개인 은행계좌 및 주식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횡령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사건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다”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의 횡령 혐의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현재 거래정지돼 있다. 거래정지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