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기사회생, 야권통합 동력 얻나  
▲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이 벼랑 끝에서 되살아나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의원은 야권통합에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2008년~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석 전 회장과 임건우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를 했으나 오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 근거로 인정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돼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심판을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한다”며 “무리한 검찰수사 때문에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한 사람들도 다 용서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했고 4월13일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유일한 유죄근거를 부정한 만큼 박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불법자금 수수의혹에서 벗어나면서 정치적 입지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지원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했으나 박 의원은 고사했다. 국민의당도 박 의원에게 영입제안을 했으나 박 의원은 이도 거절했다.

박 의원은 "무소속의 길을 가면서 야권통합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