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이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신라젠이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인 8월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라젠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신라젠은 경영개선 계획서에서 전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경영 계획과 항암제 ‘펙사벡’ 가치에 따른 영업 연속성 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적격성을 인정하면 신라젠은 주권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기간 종료 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한국거래소는 6월19일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신라젠이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 신라젠 로고.
이에 따라 이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인 8월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라젠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신라젠은 경영개선 계획서에서 전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경영 계획과 항암제 ‘펙사벡’ 가치에 따른 영업 연속성 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적격성을 인정하면 신라젠은 주권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기간 종료 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한국거래소는 6월19일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