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뺑소니 의혹을 놓고 무혐의로 처분했다.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손 대표는 2월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2017년 4월16일 손 대표가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A씨가 운전하던 견인차에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가 없고 손 대표의 뺑소니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병원이나 정비소에서 상해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지 않은 점 등에 주목했다.
또 견인차 기사가 사고 직후 손 대표를 따라가 항의하고 합의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손 대표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다고 보기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자유연대는 고발장 제출 당시 "사고의 실체뿐 아니라 동승자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동승자 여부는 사고와 무관하다며 조사하지 않았다.
다만 손 대표는 뺑소니 의혹 취재를 하던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주점에서 폭행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