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제강 등이 미국에 수출하는 대형구경 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높은 예비관세가 부과됐다.


미국 상무부는 21일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의 대형구경 강관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예비관세는 관세를 일단 부과하고 최종 판정이 나오면 변경된 사안에 따라 환급이나 관세의 증감을 결정하는 절차적 조치다.

미국 상무부, 세아제강 등 한국 대형구경강관에 반덤핑 예비판정

▲ 세아제강 로고.


상무부는 "한국과 캐나다, 중국, 그리스, 인도, 터키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대형구경 강관이 마국에서 공정하지 못한 값으로 판매됐다"며 이 6개 국가의 업체들로부터 보증금을 징수하도록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BP)에 지시했다.

한국은 미국 당국이 추산한 공정가치보다 14.97∼22.21% 낮은 가격에 대형구경 강관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돼 그만큼을 예비관세로 부과받게 됐다.

세아제강과 삼강엠앤티는 22.21%, 현대RB는 14.97%, 나머지 다른 회사들은 20.13%로 예비관세율이 책정됐다.

상무부는 한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 관세 부과의 최종 판정을 내년 1월3일에 내리기로 했다.

최종 판정에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손실 판정을 마무리하면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린다. 기존 결정을 뒤집는 판정이 나오면 별도의 관세 부과 명령이 내려지지 않고 조사가 그대로 종료된다.

중국은 이번 조치로 대형구경 강관에 132.63%에 이르는 예비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캐나다는 24.38%, 그리스는 22.51%, 인도는 50.55%, 터키는 3.45∼5.29%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예비관세 부과는 미국의 철강, 파이프업체들이 집단으로 미국 정부에 탄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