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마약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KBS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이씨가 KBS와 KBS의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 제작진 4명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기사삭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명박 아들 이시형, ‘마약의혹’ 보도 KBS와 소송에서 패배

▲ 이시형씨.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 판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추적60분은 2017년 7월26일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방송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여사건을 보도하며 이씨도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KBS와 추적60분 제작진이 방송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2017년 8월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4월에는 프로그램 후속편 ‘MB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KBS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 측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이 사건 후속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