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GM 부평 공장의 불법파견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3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 부평 공장의 불법파견 조사기한을 애초 7월 말에서 8월 중순으로 변경했다. 인천북부지청은 20일까지 조사를 끝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용노동부, 한국GM 부평공장 불법파견 조사기간 연장

▲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고용노동부의 조시시간 연장은 한국GM이 창원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않고 법적 대응을 준비함에 따라 부평 공장의 조사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에 부평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하더라도 한국GM이 또다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법정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한국GM 창원 공장을 놓고 불법파견 조사를 했고 그 결과 한국GM에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부평 공장의 사내 협력회사 21곳의 소속 노동자 900여 명을 놓고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