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연다.  

미국 상무부는 19일 오전 8시30분 워싱턴 DC 상무부 강당에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가능한지를 조사하는 절차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미국 상무부, 수입자동차 관세 인상 관련한 공청회 열어

▲ 울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의 수출선적부두 모습.


상무부는 애초 19~20일 이틀 동안 공청회를 진행하려던 계획을 바꿔 19일 하루만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두고 상무부의 조사 발표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무부가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시한은 2019년 2월16일이지만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사 결과를 보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90일 안에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이후 15일 안에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 부처 및 기업 관계자들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부에 따르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기업, 경제단체, 정부 관계자 등 45명이 이날 공청회에서 발언한다.

한국에서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참석한다.

강 차관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무역 관련 미국의 우려가 이미 해소된 점,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한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인 직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LG전자 직원,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등도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