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등 완성차회사들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법원의 잇따른 판결과 정부의 시정조치에도 완성차회사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어 불법파견 문제는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해결책 못 찾아

▲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국GM 본사.


한국GM은 불법파견 노동자인 창원공장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고 있다.

회사쪽이 과태료 납부 쪽으로 가닥을 잡자 한국GM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은 9일부터 부평 공장 사장실을 점거해 카젬 사장 등 경영진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조는 10일에도 농성을 이어가면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GM 창원 공장에 이어 부평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900여 명을 놓고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GM의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더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GM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파견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노사 대립은 현대기아차에서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지만 여전히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5월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놓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9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뒤 14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대기아차 사쪽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협의를 통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 처지에서는 정규직 전환 범위, 방식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해결책 못 찾아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본사.


특히 대법원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판결을 앞두고 있어 비정규직 노조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014년 1심, 2017년 2심 재판부 모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회사들은 판매 부진, 해외 생산 이전 등으로 국내 생산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공장 노동자 신규 채용은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유가 없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회사와 노조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유다.

한국GM 역시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기존 정규직 노동자마저 줄이는 상황에 있어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 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국내 공장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면서 퇴사 등 자연 감소로 국내 공장 노동자 규모를 늘리지 않으려는 기조”라며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매 부진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국내 완성차회사가 정규직 직원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