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년 동안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방치한 고용노동부도 공범”이라며 “김영주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방치하는 고용부 장관 고발하겠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투쟁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쟁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노동부는 아직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파리바게트, 아사히글라스, 만도헬라, 롯데캐논 등과 같은 사업장을 불법파견이라 판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온국민이 다 아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놓고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정몽구, 정의선 일가의 불법을 방치하지 말고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놓고 즉각 시정명령을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쟁위원회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월28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쟁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9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이라 판정한 뒤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941명은 2010년에 정규직 인정을 요구하며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2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