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GM 창원 공장 조사 결과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자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내놓았다.
금속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며 “한국GM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28일 한국GM에 창원 공장의 사내하청 직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 명령서를 전달한 데 대해 금속노조가 반응을 보인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한국GM은 2013년, 2016년 대법원에서 2번의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지금까지 불법파견 행위를 반복해왔다”이라며 “인천지법이 올해 2월 다시금 판결을 내렸지면 한국GM은 정규직 전환은 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했다”고 비난했다.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따라 한국GM은 7월4일까지 사내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직원 1명 당 1천만 원, 모두 77억4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까지 한국GM의 부평과 군산 공장에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금속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며 “한국GM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한국GM의 인천 부평공장 모습.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28일 한국GM에 창원 공장의 사내하청 직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 명령서를 전달한 데 대해 금속노조가 반응을 보인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한국GM은 2013년, 2016년 대법원에서 2번의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지금까지 불법파견 행위를 반복해왔다”이라며 “인천지법이 올해 2월 다시금 판결을 내렸지면 한국GM은 정규직 전환은 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했다”고 비난했다.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따라 한국GM은 7월4일까지 사내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직원 1명 당 1천만 원, 모두 77억4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까지 한국GM의 부평과 군산 공장에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