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신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김 전 의원의 통신내역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25일 집행했다. 
 
경찰,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통화내역 압수수색영장 집행

▲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은 김 전 의원이 이용한 이동통신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2017년 5월부터 1년여 동안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이 통화내역을 토대로 김씨와 김 전 의원이 접촉한 시기와 횟수 등을 살펴보고 김씨와 김 전 의원의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 등도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월24일 김 전 의원의 통신내역과 금융계좌를 놓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된 뒤 1개월만에 다시 영상을 신청해 받았다.

다만 법원은 통신내역과 같이 신청됐던 금융계좌의 압수수색영장은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