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희망퇴직 중단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끝낸 뒤 27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개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4일부터 27일까지 울산조선소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0%(6266명)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1만2122명 가운데 57%(6916명)가 투표에 참여했다. 재적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면서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고용안정 △강제 희망퇴직 반대 △2018년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부 임원들이 삭발하고 지부장은 17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이며 희망퇴직 중단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집행부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의 결의를 한 데 모아 전열을 가다듬고 고용안정과 올해 임단협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16일부터 29일까지 10년 이상 일한 사무직과 생산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기본급 7.94% 인상, 자기계발비 인상 등을 회사에 요구했고, 회사는 기본급 20% 반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