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놓고 쟁의조정 결과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GM 노조,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권 확보

▲ 한국GM의 부평공장 모습.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 양측의 견해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려울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협상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노사는 16일 열린 제8차 임단협 교섭에서 견해 차이만 확인했다. 

노조는 군산 공장 고용 문제 등이 포함된 일괄 타결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자녀 학자금 등이 포함된 비용 절감방안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20일까지 노사 사이에 복리후생비 등 비용을 줄이는 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18일 오전 10시에 인천 부평 공장에서 제9차 임단협 교섭을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