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의 직접고용 대안으로 자회사 설립이 떠오른다.

자회사는 합자회사보다 본사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노조가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 역시 이른 시일 안에 합의점을 찾아야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자회사 설립으로 직접고용 논란 넘어설까

▲ 서울에 있는 한 파리바게뜨 매장.


4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등 두 노조와 최근 연 두번째 간담회에서 합자회사 대신 자회사 설립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그동안 추진해 온 합자회사는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사, 가맹점주가 지분을 33.3%씩 나눈다. 반면 본사 지분율이 50%를 넘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회가가 된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게 돼 제빵사 고용유지와 관리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

두 노조는 그동안 ‘노동자 권익 보호’를 이유로 합자회사 설립에 반대해온 만큼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을 놓고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자회사 설립으로 합의점을 찾을 경우 과태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20일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7천만 원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실제 과태료 부과일은 11일이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자 5309명 가운데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을 대상으로 1인당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차 진의 여부 확인을 통해 과태료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그동안 직접고용 대신 합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내세웠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해 말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를 설립했다. 파리바게뜨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기준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맺은 제빵사 수는 37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등 두 노조는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