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 제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이 의원을 KBS 세월호 보도 개입사건과 관련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KBS보도국장에게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를 수정하거나 빼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정부 비난 여론을 의식해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하거나 내용을 대체하고 보도시기를 조절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이 의원을 KBS 세월호 보도 개입사건과 관련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이정현 의원.
이 의원은 2014년 4월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KBS보도국장에게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를 수정하거나 빼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정부 비난 여론을 의식해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하거나 내용을 대체하고 보도시기를 조절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