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에서 이미 확보한 증거로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비리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23일 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서면답변서를 내고 “경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철성 “조양호 자택공사 비리, 경찰 증거로도 입증 가능”

▲ 이철성 경찰청장.


이 청장은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한 만큼 추가조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자택보수공사에 대한항공의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 30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6일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조모 전무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놓고는 불구속기소의 의견을 검찰에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진행할 것을 17일 지시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범죄에 관여했는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