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에 이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이 될까?

고용부는 당장 뚜레쥬르에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와 달리 제빵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두 회사의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CJ푸드빌 뚜레쥬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피해가나

▲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왼쪽)와 구창근 CJ푸드빌 대표.


25일 뚜레쥬르에 따르면 뚜레쥬르는 현재 6개의 협력회사를 통해 모두 1500여 명의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10개의 협력회사를 두고 5천여 명의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와 규모만 다를 뿐 고용형태에서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뚜레쥬르가 고용부의 다음 근로감독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도 업계 일부에서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뚜레쥬르는 규모만 작을 뿐 제과업계에서 상징성만 놓고 보면 파리바게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뚜레쥬르만 고용부의 규제를 피해가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뚜레쥬르가 대기업인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브랜드라는 점도 고용부의 규제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최근 고용부는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불법파견 등 근로기준법 관련 문제를 규제하는 데 적극적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와 달리 뚜레쥬르에 근로감독을 실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언론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무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단지 동일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뚜레쥬르에 감독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뚜레쥬르 등 가맹사업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뚜레쥬르는 불법파견을 결정하는 핵심인 ‘업무지시 방식’에서 파리바게뜨와 차이가 있어 고용부의 근로감독 실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와 고용형태는 같지만 결정적으로 제빵기사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CJ푸드빌 뚜레쥬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피해가나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불법고용 판단이 고용형태 때문이 아닌 업무지시 방식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협력회사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어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행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파리바게뜨의 경우 협력회사가 노동자에 지속적으로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뚜레쥬르가 만약 고용부의 직접고용 지시를 받게 되더라도 파리바게뜨 만큼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뚜레쥬르의 매출 등을 정확히 집계하지 못해 밝히기 어렵다”며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용부담이 생길지를 놓고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최근 고용부의 직접고용 지시를 받았는데 이에 따라 제빵기사들을 모두 직접고용할 경우 연간 600억 원의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현재 인건비 부담보다 20%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