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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7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 오너일가 경영 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뒤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개인회사 SDJ코퍼레이션 등기임원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부인 조은주씨가 선임됐다.
30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과 조씨는 5월30일자로 SDJ코퍼레이션의 기타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전까지 임원은 신 전 부회장과 감사인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등 2명이었으나 4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신격호 명예회장이 현재 한정후견 상태인 만큼 등기임원 선임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후견인이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이 2015년 10월 설립한 회사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자 소송 진행 등을 위해 SDJ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민유성 전 산업은행 회장을 영입했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이 민 전 회장과 맺은 자문계약을 해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연합뉴스는 30일 SDJ코퍼레이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롯데지주 설립이 확정돼 민 전 회장의 역할이 없어지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보도했다. SDJ코퍼레이션과 민 전 회장의 자문계약은 2018년 10월31일까지로 1년 이상 기간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SDJ코퍼레이션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계약해지 보도가 나온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