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납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최근 출간된 회고록의 인세를 압류할 것을 신청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펴내면서 출판사로부터 받을 인세를 압류해 달라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10일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 전두환 추징금 환수 위해 회고록 인세 압류신청  
▲ 전두환 전 대통령.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간해 받는 인세가 추징금으로 압류돼 국고에 환수된다.

전 전 대통령은 4월 회고록 ‘혼돈의 시대’를 출간했는데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계엄군의 선제발포를 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은 4일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놓고 5.18민주화운동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법원은 1996년 12월 전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 원을 부과했고 1997년 4월 대법원이 앞서 선고된 추징금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체 추징금의 52.22%에 불과한 1151억 원만 국고에 환수했다. 검찰은 2013년 8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의 시행을 기점으로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