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가 협회 규정을 지키지 않은 회원사를 제명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12일 총회를 열어 P2P금융회사인 ‘모아펀딩’을 협회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출범한 뒤 1년여 만에 처음으로 회원사를 제명한 사례다.
▲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 |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중금리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협회의 사무국 규정을 마련한 만큼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며 “P2P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자체적으로 최고 금리를 19.9%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자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대출자의 금리가 높아지고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모아펀딩은 협회 사무국에서 정한 이자율인 연 19.9%를 웃도는 연 20~21%의 고금리대출을 해왔다.
모아펀딩 관계자는 “협회는 유선상으로 경고 조치한 뒤 경고와 소명의 기회도 없이 제명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협회에서 제명되더라도 고객들과의 약속과 더 좋아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협회 규정을 어겨 징계대상에 오를 곳은 원래 모아펀딩을 비롯해 3곳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펀딩플랫폼'은 10일 협회와 운영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스스로 협회에서 탈퇴했고 다른 한 곳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명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