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가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사고에 책임있는 관련자 8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거제경찰서는 15일 삼성중공업 회사관리자와 현장작업자, 사내협력회사 관리자, 현장작업자 등 모두 2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와 안전관리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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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경찰서는 15일 삼성중공업 회사관리자와 현장작업자, 사내협력회사 관리자, 현장작업자 등 모두 2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와 안전관리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 크레인 모습. <뉴시스> |
이 가운데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등 삼성중공업 관계자 6명과 협력사 현장작업자 2명 등 8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들이 구체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크레인운전수와 신호수가 앞과 옆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운전수와 무전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워크레인이 골리앗크레인의 몸체와 부딪치면서 타워크레인의 철골수평대가 부러진 것을 사고원인으로 파악했다. 부러진 철골수평대가 노동자들이 쉬고 있던 휴게실을 덮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크레인 중첩지역에 통과절차를 마련하고 중첩지역을 총괄하는 신호수를 두며 신호수끼리 명확하게 업무를 나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질적인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에서는 5월1일 8백톤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면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