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서울 상암DMC 쇼핑몰 부지의 인허가를 미루고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은 지역 상인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쇼핑, 상암동 쇼핑몰 건립 미뤄지자 서울시 상대로 소송  
▲ 롯데쇼핑이 서울시 상암동에 짓기로 한 '롯데복합쇼핑몰' 조감도.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4월5일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서울시로부터 이 부지를 판매·상업시설 용지로 2천억 원가량에 사들인 지 4년여 만이다.

서울시는 2012년 12월 마포구 상암동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부지 2만644㎡를 판매·상업시설 용도로 확정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대형 상업시설을 유치한다는 취지였다.

롯데쇼핑은 이 땅을 2013년 4월 1972억 원에 사들였다. 이곳에 2017년까지 백화점과 영화관, 업무시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들어서는 대형 복합쇼핑몰을 짓기 위해서다.

그러나 근처 망원시장과 마포 농산물시장, 상암동 상가 등 지역상인들이 반기를 들면서 롯데쇼핑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지역 상인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쇼핑몰 부지의 토지용도 승인을 미뤘다.

롯데쇼핑 측이 2015년 5월 상인들의 반대가 가장 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뒤에도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2015년 7월부터는 롯데, 지역 3개 상인연합회, 서울시 관계자 등이 해법을 고민하는 상생협력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일부 상인들은 부지에 세워질 3개 건물 가운데 1개 건물을 완전히 비판매시설로 하고 하나로 연결되는 지하층을 3개로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복합쇼핑몰로 수익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롯데 측은 서울시가 무책임하게 부지를 비싸게 팔아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허가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롯데 측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소송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