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Who Is ?]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대법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대선을 주관하게 됐다.

1957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학창시절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며 판사로도 주요 요직을 거쳐 대법관에 오르는 등 탄탄대로를 걸었다.

판사 재임 때 부유층 출신이지만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이 된 이후 법리적이고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말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대선을 준비하게 됐다.

온화한 성품과 정확하면서 합리적인 업무능력의 소유자로 알려졌다.

경영활동의 공과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
김용덕은 제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다음 대선을 준비하게 됐다. 특히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김용덕의 어깨도 한층 무거워졌다.

대법원은 2016년 8월8일 김용덕을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행이다. 임기는 6년으로 정치활동 참여가 금지되며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용덕의 전체 재산이 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2016년 9월6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취임했다.

2016년 말에 박근혜게이트의 여파가 커지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자 "일정 변화와 관계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파면되면서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았다. 조기대선이 2017년 5월9일로 확정되자 김용덕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 박지원 정치생명 연장
김용덕은 대법원3부 시절 주심을 맡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았던 박지원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박지원 의원은 정치생명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대법원3부는 2016년 2월18일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이 확정됐을 경우 박지원 의원은 다음 총선에 나올 수 없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택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박지원 의원은 18대 총선 직후인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 4대강사업 적법행위 판결
김용덕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여했다. 김용덕을 포함한 대법원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2부와 3부는 2015년 12월10일 한강 금강 영산강 인근 주민들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김용덕은 한강 관련 재판의 주심을 맡았다.

김용덕을 포함한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예방과 농업용수 확보를 이루는 데 적당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하천공사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처분에서도 법률을 위반하거나 국가재량권을 남용하는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판결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끝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의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열고 판결 내용을 비판했다.

△ 이상호 MBC 기자 해고무효 판결
김용덕은 대법원 1부 시절 이상호 전 MBC 기자와 MBC 간의 해고무효 법적공방에서 주심을 맡아 이상호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1부는 2015년 7월9일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해고였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도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상호 기자는 2012년 MBC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형인 김정남씨를 인터뷰하려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회사의 허락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가 2013년 1월에 해고됐다.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분리 소송에서 박삼구 회장 손 들어줘
김용덕은 대법원1부 시절 금호석유화학에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빼 달라며 제기했던 소송에서 주심을 맡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1부는 2015년 4월5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분리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주 변동 등을 사유로 계열제외를 주장했는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외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은 2011년 3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이 공정거래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할 것을 공정거래위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는 2011년 6월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이 공정거래법상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담합 불인정
김용덕은 대법원1부 시절 정유사들의 주유소 유치경쟁에서 담합이 일어났다는 의혹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SK 등에 부과한 과징금 1356억 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 주심을 맡았다.

대법원1부는 2015년 2월12일 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 직원 양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SK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정유회사 4곳이 2000년 3월에 정유사가 다른 정유사를 원적으로 하는 주유소를 유치할 경우 원적 정유사의 동의를 받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판단해 2011년 9월과 12월에 SK그룹을 대상으로 과징금 1356억 원(SK 504억 원, SK이노베이션 764억 원, SK에너지 87억 원 등)을 부과했다.

대법원이 앞서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주유소 담합의혹과 관련된 모든 정유사들은 전체 과징금 2548억 원을 면제받았다.

△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징계해고 정당 판결
김용덕은 대법원1부 시절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을 회사에서 징계 목적으로 해고한 일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릴 때 주심을 맡았다.

대법원1부는 2014년 11월27일 YTN 노조조합원 9명이 회사에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종면 전 위원장 등 3명의 해고와 3명의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이 담겨 있더라도 회사에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권석재 전 노조 사무국장 등 3명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종면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구본홍 전 사장이 선임되자 출근저지 농성을 벌였다가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6명의 해고가 모두 무효로 판결됐지만 2심에서 뒤집힌 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했다.

△ 납북어부 44년 만에 무죄판결
김용덕은 대법원1부 시절 주심을 맡아 간첩 누명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들에게 44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2014년 6월29일 고기를 낚던 중 북한으로 납치됐다가 돌아와 간첩으로 활동한 혐의(구 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형을 살았던 최만춘씨 등 5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되고 고문 등을 당해 허위자백을 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최씨 등은 1963년 서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납북된 뒤 10여 일 만에 귀환했다. 1969년 9월 간첩 혐의로 연행된 뒤 10월에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불법으로 구금됐으며 구타와 물고문 등을 당했다. 그 뒤 1970년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저축은행 비리 관련 공무원 무죄판결
김용덕은 대법원2부 시절 주심을 맡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마지막으로 수사했던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고위공무원들에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2013년 11월1일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었던 2008년 9월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등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11월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관련해 기소됐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장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이어 김광수 전 원장도 무죄를 확정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검찰이 책임추궁을 위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 밀가루 담합 배상 판결
김용덕은 대법원2부 시절 주심을 맡아 가격을 담합한 밀가루 생산회사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이 밀가루를 사들인 중간소비자회사 삼립식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것은 담합한 회사에게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2부는 2012년 12월3일 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 가격담합 피해를 물어낼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CJ제일제당이 12억4천만 원, 삼양사가 2억3천만 원을 각각 배상할 것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중간소비자의 담합피해를 인정하면서 전자와 자동차 등 중간단계가 많은 산업에서도 중간소비자회사가 생산회사의 담합을 놓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시국선언에서 유죄 판단
김용덕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의 시국선언을 정치적인 중립 위반으로 보는 등 비교적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보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4월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집회시위법 위반)로 기소된 이찬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는데 김용덕은 이때 주심을 맡았으며 유죄에 의견을 보탰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교사 1만7189명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때 이찬현 지부장 등이 대전지역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전교조에 냈는데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용덕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2부는 2012년 6월14일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전공노 전남여수시지부장을 놓고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론스타 스타타워 양도세 재판 논란
김용덕은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국내 세무당국이 서울 역삼동의 스타타워 양도세를 놓고 벌이던 법적공방에서 론스타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이 때문에 론스타가 ‘먹튀’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용덕이 이상훈 대법관과 함께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2부는 2012년 1월31일 론스타펀드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2건을 놓고 원고의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론스타펀드)가 영리단체로서 구성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했던 만큼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용덕 등 재판부는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국세청은 론스타펀드에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론스타와 같은 해외 사모펀드가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졌다.

△ 대법관으로 임명
201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종종 거명된 끝에 그해 말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11년 10월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의 후임후보로 박보영 변호사와 함께 내정돼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았다. 2011년 11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길어져 대법관 임명도 늦어졌다.

결국 2011년 12월31일에야 김용덕과 박보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2년 1월3일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Who Is ?]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월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기 대선 실시에 따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김용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선날짜가 2017년 5월9일로 앞당겨지면서 공정한 선거관리 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4월 17일에 시작된다. 김용덕은 대선후보들에게 참여와 화합을 주문했지만 네거티브 공세 등으로 후보 간 갈등은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도 판치고 있다.

김용덕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선거부정을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동안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선거범죄도 막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평가

고교시절 전국 1등을 종종 차지했고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2기를 수석으로 마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성적상으로 수석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성품이 온화하고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판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4년3개월 동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의 신뢰를 두텁게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모든 재판연구관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소송당사자 이상으로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 법리를 치밀하게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내부의 학술단체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과 상사법무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법지식을 해박하게 쌓은 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가의 필수서적인 ‘민법주해’와 ‘주석 신 민사소송법’의 공동 저자다.

법원행정에 밝고 조직을 장악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과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리더십 경험을 쌓았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던 시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만들 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조정자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됐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임야를 팔아 얻은 자금 가운데 수천만 원을 대학교와 장애인시설 등에 기부한 사실이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알려졌다.

대법관으로서 법리적이고 보수적인 다수판결을 내리는 쪽으로 분류됐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양창수 대법관 등과 주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판결의 중심축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79년 6월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1992년 2월~1993년 3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을 맡았다.

1994년 7월~1995년 2월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으로 일했다.

1997년 2월~1999년 2월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1999년 3월~2001년 2월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았다.

2002년 2월~2004년 2월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으로 일했다.

2005년 11월~2010년 2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2010년 11월~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했다.

2011년 2월~2011년 11월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았다.

2012년 1월부터 대법관으로 일하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제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 학력

1976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동기동창이다.

1980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교육파견으로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연수했다.

◆ 가족관계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탁경희씨와 슬하에 1남1녀를 두었다.

◆ 상훈

◆ 기타

2007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김용덕 본인과 배우자가 골프클럽 회원권을 각자 보유했다.

2011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기준으로 재산 35억9230만 원을 보유해 고법원장급 고위 법관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6억6890만 원 상당의 회원권(골프클럽 회원권 4개, 콘도 회원권 1개)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2013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기준으로 재산 38억7361만 원을 보유해 고법원장급 고위법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1위는 양창수 대법관(46억5089만 원)이 차지했다.

2014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기준으로 재산 38억7090만 원을 보유했다. 2016년 3월 기준으로는 재산 48억3677만 원을 소유했다.
[Who Is ?]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2012년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장을 받는 김용덕.

어록


“엄중한 상황 속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2017/03/11,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대선이 확정되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선거 일정에 어떠한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 (2016/12/30, 2017년 신년사에서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감안해)

“무엇보다 모든 선거 과정이 자유롭고 공정해야 하고, 후보자들은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2016/09/01,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2017년 대선과 관련해)

“재판은 그해의 사건에 적합한 법리를 찾고 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에 적용될 정의로운 보편적 규범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 규범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애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 그 안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형평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2012/01/03, 대법관 취임사에서)

“내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의를 세우고 형평을 구현한다는 소신과 책임의식을 갖고 판사에 임용됐다. 재판을 할 때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판결을 해왔다.” (2011/11/07, 국회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