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9% 올라, 성동구 29% 상승하고 구별로 양극화

▲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비즈니스포스트]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9% 오르며 5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시내에서는 성동구 오름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자치구별로 편차도 크게 드러났다.
 
17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7% 상승했다. 전국 평균(9.16%)을 웃돈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마다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 및 산정해 공시한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재산세 등 각종 과세 기준과 청약 등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3.37%로 집계됐다. 

상승률 상위 지역 5곳은 서울(18.67%)과 경기(6.38%), 세종(6.29%), 울산(5.22%), 전북(4.32%) 등으로 기록됐다.

하위 지역 5곳은 제주가 1.76% 하락해 가장 큰 내림세를 보였다. 광주(-1.25%)와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성동구 상승률이 29.04%로 가장 높았다. 강남구(26.05%)와 송파구(25.49%), 양천구(24.08%), 용산구(23.63%), 동작구(22.9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도봉구로 공시가격이 2.07% 오르는데 그쳤다.

국토부는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과 송파, 서초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은 24.7%를 보였다”며 “성동구와 용산구 등 한강 인접 자치구 상승률은 23.13%, 이외 자치구 상승률은 6.93%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2025년과 같은 현실화율 69%가 적용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으면 4월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에 공시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