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모든 조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갖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거래소 통보 사건과 공동 조사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 사건이 증선위의 고발 또는 통보를 거쳐 검찰에 이첩된 뒤 검찰이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운영돼 왔다.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이런 절차가 간소화돼 수사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심위는 의결 지연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최한 날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부득이한 이유로 대면 심의나 의결이 어려우면 사유서를 첨부해 서면 의결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심위가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를 심의하는 공적 통제 장치로 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도 재편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집무규칙이 시행되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 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된다.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특별사업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거래소 통보 사건과 공동 조사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 사건이 증선위의 고발 또는 통보를 거쳐 검찰에 이첩된 뒤 검찰이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운영돼 왔다.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이런 절차가 간소화돼 수사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심위는 의결 지연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최한 날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부득이한 이유로 대면 심의나 의결이 어려우면 사유서를 첨부해 서면 의결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심위가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를 심의하는 공적 통제 장치로 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도 재편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집무규칙이 시행되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 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