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마트가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을 진행한다.
이마트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한다. 자회사와의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의사 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마트는 보통주 신주를 발행해 신세계푸드 주주에게 1(이마트) 대 0.5031313(신세계푸드)의 교환 비율로 지급한다.
두 회사의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면 신세계푸드는 이마트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고 상장 폐지된다.
주주확정 기준일은 오는 25일, 주식교환·이전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25일부터 4월8일까지다. 이후 주주총회를 거쳐 6월8일 주식교환이 이뤄진다. 최재원 기자
이마트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마트는 10일 신세계푸드와 주식교환을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이마트>
이마트는 신세계푸드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한다. 자회사와의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의사 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마트는 보통주 신주를 발행해 신세계푸드 주주에게 1(이마트) 대 0.5031313(신세계푸드)의 교환 비율로 지급한다.
두 회사의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면 신세계푸드는 이마트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고 상장 폐지된다.
주주확정 기준일은 오는 25일, 주식교환·이전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25일부터 4월8일까지다. 이후 주주총회를 거쳐 6월8일 주식교환이 이뤄진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