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성수 4지구 재개발 사업을 둔 조합과 대우건설 사이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조합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건설 및 롯데건설과 체결한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서’가 체결 5일 만에 대우건설에 의해 파기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대우건설 소속 홍보직원이 성수 4지구 내 대우건설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합의서 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서 1조는 체결 즉시 모든 홍보요원을 현장에서 철수하고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개별 홍보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은 또한 합의서 5조에 시공사 선정 절차 종료 전까지 합의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대우건설이 합의서 체결 5일 만에 위반했다고 바라봤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합의서 체결 뒤 단 5일 만에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은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합의서 취지와 조합원 보호 원칙에 따라 1조 위반 사실을 공식확인했고 5조 효력이 발동됐음을 대외적으로 알린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주장이 왜곡된 해석에 기반한 것이고 합의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보요원은 이미 4지구에서 철수했고 통상적 사무실 출근은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우건설은 “합의서에 따라 홍보요원은 성수 4지구에서 전원 철수했고 현재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됐다”며 “조합이 ‘합의서 1조 위반 및 일방적 파기’란 극단적 용어를 쓰고 있지만 합의서 1조가 금지하는 것은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행위와 이를 위한 홍보요원(OS)의 현장 투입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 직원이 자사 소유 현장 사무실에 출근해 통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 활동이자 권리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또한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단 한 건의 홍보활동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9일 합의 체결 뒤 조합원을 대상으로 어떠한 개별 접촉이나 홍보물 배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합 홍보감시단이 확인했다는 내용 역시 사무실 내 직원 출근일뿐 구체적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조합이 무분별하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합의 체결 불과 5일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합의 파기를 공식화하는 조합 행보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몰아세우기 행정을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정당한 업무 수행 조차 부정당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조합의 이성적이고 객관적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수 4지구 재개발 사업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다만 이후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했고 대우건설이 홍보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입찰 취소와 재공고 등 내홍이 이어지다 지난 19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조합 사이 시공사 선정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체결됐다. 이후인 지난 20일 입찰제안서를 개봉하기로 계획했으나 서울시가 점검에 착수하면서 선정 절차가 멈춰선 상태다. 김환 기자
성수 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조합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건설 및 롯데건설과 체결한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서’가 체결 5일 만에 대우건설에 의해 파기됐다고 밝혔다.
▲ 서울 성수 전략정비구역 경관계획. 맨 오른쪽이 4지구. <서울시>
조합은 대우건설 소속 홍보직원이 성수 4지구 내 대우건설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합의서 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서 1조는 체결 즉시 모든 홍보요원을 현장에서 철수하고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개별 홍보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은 또한 합의서 5조에 시공사 선정 절차 종료 전까지 합의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대우건설이 합의서 체결 5일 만에 위반했다고 바라봤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합의서 체결 뒤 단 5일 만에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은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합의서 취지와 조합원 보호 원칙에 따라 1조 위반 사실을 공식확인했고 5조 효력이 발동됐음을 대외적으로 알린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주장이 왜곡된 해석에 기반한 것이고 합의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보요원은 이미 4지구에서 철수했고 통상적 사무실 출근은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우건설은 “합의서에 따라 홍보요원은 성수 4지구에서 전원 철수했고 현재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됐다”며 “조합이 ‘합의서 1조 위반 및 일방적 파기’란 극단적 용어를 쓰고 있지만 합의서 1조가 금지하는 것은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행위와 이를 위한 홍보요원(OS)의 현장 투입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 직원이 자사 소유 현장 사무실에 출근해 통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 활동이자 권리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또한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단 한 건의 홍보활동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9일 합의 체결 뒤 조합원을 대상으로 어떠한 개별 접촉이나 홍보물 배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합 홍보감시단이 확인했다는 내용 역시 사무실 내 직원 출근일뿐 구체적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조합이 무분별하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합의 체결 불과 5일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합의 파기를 공식화하는 조합 행보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몰아세우기 행정을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정당한 업무 수행 조차 부정당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조합의 이성적이고 객관적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수 4지구 재개발 사업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다만 이후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했고 대우건설이 홍보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입찰 취소와 재공고 등 내홍이 이어지다 지난 19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조합 사이 시공사 선정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체결됐다. 이후인 지난 20일 입찰제안서를 개봉하기로 계획했으나 서울시가 점검에 착수하면서 선정 절차가 멈춰선 상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