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부가 대우건설의 필리핀 할라우강 댐 건설사업과 관련한 현지 갈등 중재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30일 ‘2026년 1차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위원회’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우건설-투만독 거주민 필리핀 댐 건설 갈등 중재 착수

▲ 산업통상부가 대우건설의 필리핀 할라우강 댐 건설사업 관련 현지 갈등 중재에 착수한다.


OECD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게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이다.

OECD는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 정부에 국내연락사무소 설치의무를 부여했다.

한국은 2001년 NCP위원회를 산업부에 설치한 뒤 사건별 조정위원회도 운영해 왔다.

대우건설 이의신청 사건은 국내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추진하는 건설사업에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지난해 9월 한국 NCP에 제출한 건이다.

대우건설은 2018년 9월 필리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할라우강 댐 및 관개시설 건설사업을 수행했다.

이의신청인은 필리핀 군부가 건설사업 시행구역인 투만독에 먼저 거주하던 사람의 인권침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건설을 두고는 건설사업 시공사로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파악해 예방과 완화 및 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사이 대화를 주선해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당 사업은 필리핀 정부가 추진한 만큼 대우건설 기업활동과 연관성과 책임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둘 사이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NCP는 앞으로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둘 사이 합의결과에 대한 최종성명서을 공표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조정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접수일인 지난해 9월30일로부터 12달 이내에 종결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