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는 5월9일 시점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새로 부동산 거래 대상인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한해 한두 달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대로, 일부 지역 한해 한두 달 연기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28일 한국일보, 국민일보,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원래 예고된 대로 일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을 다시 강조하면서도 "다만 4년간 관례처럼 연장됐던 만큼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남3구 등 기존 조정지역이었던 곳과 달리 새로 편입된 지역은 중과 제도 적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이들 지역에 일정 기간 추가 유예를 두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15대책에 따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서울 4개 구였던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으로 확대됐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부동산 거래가 제한된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시점인 5월9일까지 집을 파는 일이 시간상 촉박하다는 일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도 신중하게 예고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 "시기별, 단계별로 많은 조합이 가능한데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보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을 놓고서는 그 배경에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며 국회에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할 것이고 미국에도 상세히 설명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