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우건설이 지난해 12월말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피하게 됐다.
대우건설은 13일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12월16일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6일 대우건설의 2026년 1월23일부터 2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결정이었다.
대우건설은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돼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대우건설은 13일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12월16일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대우건설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6일 대우건설의 2026년 1월23일부터 2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결정이었다.
대우건설은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돼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