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파리크라상이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누락한 제품 ‘곶감 파운드’를 회수하고 무상 환불한다.

파리크라상은 18일 대구공장에서 생산하는 ‘곶감 파운드’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 누락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파리크라상 '곶감 파운드' 회수 조치, '잣' 알레르기 주의 표시 누락 때문

▲ 파리크라상이 '곶감 파운드' 제품에 '잣'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누락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한다. 사진은 SPC그룹 본사.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가운데 하나인 ‘잣’이 사용된다. 이는 원재료명 항목에는 기재됐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항목에는 누락됐다.

제품 원료 자체의 안전성에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고 파리크라상은 말했다.

파리크라상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고객센터에서 회수 대상 제품을 무상 환불 조치한다. 더불어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파리크라상은 “이번 일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솔 기자